1.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
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(치매, 파킨슨병, 뇌혈관성 질환 등)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신청 방법
○ 신청 장소 : 은평구 연신내 소재 봄봄노인복지센터
○ 제출 서류: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/ 의사소견서 / 주민등록등본
3.노인 장기요양 등급 심사 절차
○ 방문 조사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, 인지 기능,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.
○ 의사 소견서 검토 :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건강 상태를 추가로 평가합니다.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○ 등급 판정: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.
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, 등급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 달라집니다.
4. 결과 통지
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가 통지됩니다.
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5. 이의 신청
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이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
6. 등급 갱신
장기요양등급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이 필요합니다.
갱신 절차는 초기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되며, 방문 조사와 의사 소견서 검토를 거쳐 갱신됩니다.
☞ 서울 은평구 재가 방문요양, 노인복지센터 봄봄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장기요양등급 인정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세요.
☎ 02-6012-8899